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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행복한 리치엄마입니다 :)
최근에 핫 하길래 저도 관심 있어서 찾아보았는데요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와 같은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정리해 보았습니다.
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주의사항과 금리, 신청방법, 신청은행, 신청기간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행복한 리치엄마와 함께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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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도약계좌 5월 신청기간 알아보기
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을 형성시키기 위한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며, 60개월(만기 5년)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, 이자소득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 청년도약계좌 5월 신청기간은 4월 22일~5월 10일까지입니다. 신청은행은 11개의 은행의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 (하나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농협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)
상품명 | 가입기간 | 납입금액 | 금리 |
청년도약계좌 | 60개월(5년) | 매월 천원부터 70만원 내 자유납입 | 3년고정, 2년 변동 (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조) |
2. 청년도약계좌 2024년 완화내용
- 군장병급여만 있어도 가입 가능
-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면 혜택 적용됨 (정부기여금60%+ 비과세 지급)
- 기준중위소득 180%~250%이하로 완화
- 특별중도해지사유 중 혼인과 출산이 추가됨 (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지급)
3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대상
개인소득 |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 단, 육아휴직수당, 육아휴직급여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 |
가구소득 |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 *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 |
나이 |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~34세이하 *병역이행기간 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|
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%
1인 가구 :58,344,360
2인 가구 : 97,802,550
3인 가구 : 125,841,030
4인 가구 : 153,632,400
5인 가구: 180,735,450
6인 가구 : 207,210,120
7인 가구 : 233,417,760
4. 청년도약계좌 혜택 가입 후 바로 받기
개인소득기준 | 정부지원금 | ||
지급한도 | 매칭비율 | 한도 | |
총급여 2,4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) |
40만원 | 6.0% | 24,000원 |
총급여 3,6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 |
50만원 | 4.6% | 23,000원 |
총급여 4,8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) |
60만원 | 3.7% | 21,000원 |
총급여 6,0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) |
70만원 | 3.0% | |
총급여 7,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) |
- | - | - |
5.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
-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됨
-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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